EB-5 프로젝트

미국투자이민(EB-5)

미국투자이민

30년 이상 투자이민 수속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 그룹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저널 센터와 진행합 니다.
성공 프로젝트만을 엄선하여 투자금 회수 초점을 맞춘 완벽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취업이민 5순위(EB-5)

취업이민비자의 5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EB-5라고 불리며,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미화 8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1990년 도입된 미국의 투자이민은 규정에 따른 최소 금액을 기업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 창출을 실현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가족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B-5 영주권 비자의 수는 연간 10,00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 실패하는 이유

미국 투자 이민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민 신청 시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선택
투자 프로젝트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면, 프로젝트의 재무 상태나 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사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잘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 금액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출처
투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컨설턴트
투자이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변호사 또는 담당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투자 이민 사기로 인해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 자격마저 박탈되는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의 성공은 프로젝트 선정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야지만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원금상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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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보장이 가능할까?

원래 투자 회수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이민법상 투자이민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투자 금액보다 더 많아졌 을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잘 안 되었으면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투자 이민의 성공은 프로젝트 선정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야지만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원금상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법을 위한 자격조건

  1. 나이, 학력, 경력 및 언어 등의 자격 제한 없음.
  2. 투자자는 미국 기업에 최소 투자액 (지역에 따라 80만불 또는 105만불)을 투자한다.
  3. 투자자는 해당 기업에 투자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이여야 한다.
  4. 투자는 미국 경제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에 시행되어야 한다.
  5.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 1인당 10명의 풀타임 고용이 신규 창출되거나 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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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장점

취업이민 5순위 카테고리 투자이민은 고용주의 후원없이 독자 청원 (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속 절차가 단순하여 안전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합법적인 자금증명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력, 사업경력, 영어능력과 상관 없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EB-5 신청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가, 가정주부인 배우자도 합법적인 투자자금 (증여 및 상속자산 포함)으로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주 신청자와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동반가족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등)에게 선별적으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함으로,
한국 경제활동 유지와 미국에서의 이민생활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영주권 프로젝트입니다.

미국투자이민 수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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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원서(I-526E)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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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증권 취득 신고 필증 발급시 필요 서류
1.   투자자 개인 정보 서류(여권 포함)
2.   증권 취득 신고서
3.   투자 개요서
4.   서약서
5.   증권 취득 사유서
6.   위임장
7.   투자 회사 등록 요약(법인설립증 첨부)
8.   투자 계약서 요약(투자 계약서 첨부)
9.   소득 금액 증명서(세무서 발행) 및 투자금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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