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투자이민 수속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 그룹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저널 센터와 진행합 니다.
성공 프로젝트만을 엄선하여 투자금 회수 초점을 맞춘 완벽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30년 이상 투자이민 수속을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 그룹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저널 센터와 진행합 니다.
성공 프로젝트만을 엄선하여 투자금 회수 초점을 맞춘 완벽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이민비자의 5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EB-5라고 불리며,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미화 8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1990년 도입된 미국의 투자이민은 규정에 따른 최소 금액을 기업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 창출을 실현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가족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B-5 영주권 비자의 수는 연간 10,00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민 신청 시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투자 이민의 성공은 프로젝트 선정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야지만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원금상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래 투자 회수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이민법상 투자이민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투자 금액보다 더 많아졌 을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잘 안 되었으면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투자 이민의 성공은 프로젝트 선정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야지만 영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원금상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카테고리 투자이민은 고용주의 후원없이 독자 청원 (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속 절차가 단순하여 안전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합법적인 자금증명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력, 사업경력, 영어능력과 상관 없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EB-5 신청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가, 가정주부인 배우자도 합법적인 투자자금 (증여 및 상속자산 포함)으로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주 신청자와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동반가족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등)에게 선별적으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함으로,
한국 경제활동 유지와 미국에서의 이민생활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영주권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행) 증권 취득 신고 필증 발급시 필요 서류
1. 투자자 개인 정보 서류(여권 포함)
2. 증권 취득 신고서
3. 투자 개요서
4. 서약서
5. 증권 취득 사유서
6. 위임장
7. 투자 회사 등록 요약(법인설립증 첨부)
8. 투자 계약서 요약(투자 계약서 첨부)
9. 소득 금액 증명서(세무서 발행) 및 투자금 관련 서류
안전하고 확실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고객 한 사람을 위한 올인원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