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1순위(EB-1)
EB-1 특기자 이민은 1순위 영주권 프로그램으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 (World Class)의
전문성과 명성을 얻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취업이나 투자와 같은 조건없이 본인의 경력과 업적을 증명하여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총 3가지로 구분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EB-1(A)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및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수많은 성과를 이미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 1순위 EB-1(B)
국제적으로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 받고 있는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 1순위 EB-1(C)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임원 (Multinational Manager & Executives) 미국 이민국적법은 다국적기업의 임원, 간부 또는 또는 경영자가
미국의 모회사, 자회사, 파트너회사, 계열사로 이직하는 경우에 취업이민 1순위를 통한 이민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취업이민 2순위(EB-2)
해당자 중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력과 기술을 입증할 수 자로서, 과학, 예술, 교육, 경제, 문화, 복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를 위한 취업이민입니다.
NIW: 석사 이상 경력의 경력자 또는 학사학위 + 5년 이상의 심화된 강력을 지닌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미국취업이민 3순위(EB-3)
취업이민 3순위는 연간 4만개의 쿼터가 배분되고 있으며 한번 더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으로 3개의 카테고리로 배분됩니다.
고용회사들은 미국 내 인구만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인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전문직 종사자
4년제 학사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
숙련직 종사자
2년 이상의 경력, 학력 숙련직 종사자
비숙련직 종사자
2년 미만의 경력 / 경험의 비숙련직 종사자
미국취업이민 4순위(EB-4)
성직자와 같은 종교직 종사자 및 일반 종교직 종사자, 학대 청소년, 방송인 그 외 국제 기구 및 단체, 군인, 파나마 운하 종사자, 의사,
아프간 및 이란 통역가, 아프간 및 이란 국적 소유자 (미국에 정보제공 약속자)를 위한 취업이민입니다.
미국취업이민 5순위(EB-5)
취업이민비자의 5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하여 EB-5라고 불리며,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미화 8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임시영주권을 거쳐 정식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1990년 도입된 미국의 투자이민은 규정에 따른 최소 금액을 기업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 창출을 실현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가족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B-5 영주권 비자의 수는 연간 10,00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법을 위한 자격조건
- 나이, 학력, 경력 및 언어 등의 자격 제한 없음
- 투자자는 미국 기업에 최소 투자액 (지역에 따라 80만불 또는 105만불)을 투자한다.
- 투자자는 해당 기업에 투자했거나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이여야 한다.
- 투자는 미국 경제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에 시행되어야 한다.
-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 1인당 10명의 풀타임 고용이 신규 창출되거나 보전되어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 장점
취업이민 5순위 카테고리 투자이민은 고용주의 후원없이 독자 청원 (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속 절차가 단순하여
안전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합법적인 자금증명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력, 사업경력, 영어능력과 상관 없이 합법적인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EB-5 신청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가, 가정주부인 배우자도 합법적인 투자자금 (증여 및 상속자산 포함)으로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주 신청자와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동반가족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등)에게 선별적으로 영주권취득이 가능함으로,
한국 경제활동 유지와 미국에서의 이민생활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영주권 프로젝트입니다.
수속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