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비이민비자

공인세무사(EA)란?

미국 공인 세무사는 미연방국세청에서 인정한 세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50개주 전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세무사 자격증은 시험 합격 후 등록만 하면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합격 후 경력을 요구하는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바로 미국세무사로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시험 합격 후 회계 사무실, TAX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바로 발급되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 오픈을 통해 고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공인세무사(EA) 취득 방법

EA시험 응시를 위해 요구되는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3~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문제 은행식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기에 합격률도 매우 높으며 미국, 한국 어느 곳에서든 교육, 자격증 시험 응시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과목은 3파트로 구성되며 각 파트당 100문제, 시험시간은 3시간 30분씩 주어지며 3과목을 모두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세법 관련 전문 용어는 영어로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을 하다보면 관련 용어들을 별도의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 회계법인 송현

34년의 역사를 가진 SH TAX Consulting Group 세무 회계법인 송현은 남가주를 비롯해 전국 30여개 지점에서
세금, 융자,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30만불 투자를 통해 세무 회계법인 송현의 프랜차이즈 오피스를 개설하게 되며 본사로 부터의 교육,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하면서 미국에서 전문가로서의 이민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내 세무 프랜차이즈 시장은 H&R Block, Liberty Tax 및 Jackson Hewitt 등의 주요 브랜드를 통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송현 세무 회계법인은 한국과 미국의 회계/세무를 연결하는 특별한 포지셔닝을 장점으로 더 큰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 Q&A

  • Q. E-2비자 수속 기간이 궁금합니다
    E-2비자는 비이민비자, 수속기간은 6개월이면 미국으로 출국까지 가능합니다.
  • Q. E-2비자를 긴청하기 위한 좋은 시점이 있나요?
    어느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때 E-2비자를 신청하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미리 투자를 진행한다면 미국에 입국하는 시점에 회사 수익이 일정금액 이상 쌓여 있기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금전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Q. E-2비자는 얼마나 유지할 수 있나요?
    E-2비자는 사업체가 유지되고 신분이 유지되는 한 연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 Q. 미국 영주권도 받을 수 있나요?
    E-2비자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별도로 신청해야합니다. E-2비자는 배우자도 워킹 퍼밋이 발급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 Q. 자녀들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
    미국은 공립학교 시설이 우수합니다. 부모님이 E-2 소액투자비자를 발급받으면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Bridge of Connection 미국 정착의 꿈,
영주권으로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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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한 사람을 위한 올인원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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