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는 여행, 출장, 학업, 혹은 단기취업 등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비자입니다.
일부 목적에 대해서는 비자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는 여행, 출장, 학업, 혹은 단기취업 등을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비자입니다.
일부 목적에 대해서는 비자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순수한 관광 목적이나 친지 방문을 위해 필요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과 같은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STA 프로그램 에 등록하여 입국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 동안 가능합니다.
만약 ESTA를 받을 수 없으나 3개월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B-1 비즈니스 비자 또는 B-2 관광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한 비이민비자에는 대표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가 있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취업하게 될 경우에 현재는 추첨을 통해서
연간 6만 5천명까지 가능한 비자입니다. 취업 목적 비이민 비자의 청원은 고용주가 하여야 하며,
이민국으로 부터 먼저 청원을 승인 받은 후에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나 학교의 형태에 따라서 학생비자(F-1)혹은 직업교육비자(M-1)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전제하에서 신청되기 때문에 비이민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자신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유형에 부합하는방문 목적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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