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혜택

영주권

영주권 취득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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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녀교육

자녀 1명당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약 6~7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초/중/고 공립학교 무상교육을 받으며, 미국대학 진학에 있어 국제 학생보다 입학에 유리함과 동시에 학비 절감 및
장학금 혜택을 누리며, 학자금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의대진학을 꿈꾸는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선 프리메드(Pre-med) 과정이며, 대학원 진학부터는 전문적 의대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영주권/시민권자 자격을 갖춰야 미국 의대 진학이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시 국내 외국인 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자녀교육을 위해 번거로운 기러기 부모가 되기보다
온 가족이 함께 미국 거주 후 국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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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

대학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일종의 실무경험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써
학생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채 1년에서 최대 3년동안 급여를 수령하며 자기가 학습한 분야와
연관된 사업장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고용승계가 된다 하여도 미국 외국인 노동부 시스템은 로터리 시스템으로서 랜덤으로 진행되며,
이때 H-1B 취업비자가 거절되면 다시 국내로 돌아가야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미국에서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를 위해서는 영주권 수속만이 답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유학생 신분으로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여, 학업과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대학 졸업 후 자유로운 취업과 거주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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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증여 상속

미국 연방정부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통합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라는 제도로 인해 면세의 한도가 높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평생 549만불(한화 약 62억원)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됐으나,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2025년까지 두 배 이상인 1,170만불(한화 약 155억원) 이상으로 면세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 국세청(IRS)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 한도를 상향조정했는데 2021년부터는 1,170만불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으로 증여를 한다면 1인 한도 금액의 두배인 2,340만불(한화 약 310억원) 달러까지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한 점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