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속기간 / 절차

영주권

수속 절차 / 기간

01

컨설팅+고용주 확정

신청자의 경력, 학력을 바탕으로
고용주 알선 및 이민 플래닝을
시작합니다.
02

미 연방 노동청 수속

[PWD] 적정 임금 신청은
노동청으로부터 일자리에 대한
책정된 평균 임금 제시(Prevailing
wage)를 결정 받아야 합니다. 예상 소요기간 : 3~6개월
03

구인광고

취업 광고의 목적은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에 미국
내에는 채용 가능한 인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노동청 광고(Job Order) 및 일반
광고 게재(지역 광고 매체) 예상 소요기간 :
구인광고 개제 1개월 / 종료 후 1개월
04

미 연방 노동청 수속

[ETA-9089] L/C란 (Labor
Certificate) 취업이민의 첫
관문으로 취득 과정은 해당
고용회사가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히
충족되면 취득이 승인됩니다.
이민국/연방 노동청 우선 순위
일자란, L/C 접수일자이며, 곧
나의 영주권 우선순위일자와
동일합니다. 예상 소요기간 : 접수 15일~1개월
05

미 연방 노동청 수속

[ETA-9089]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현지 고용 시장에는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어진
PERM 시스템을 사용하여
노동청에 접수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 허가
프로세스를 흔히 PERM이라고
말을 합니다.
노동허가서, PERM, L/C 세가지
모두 같은 서류를 놓고 다른 말로
표기됩니다 예상 소요기간 : 6~11개월 /
추가 요청시 4~6개월 추가
06

미 연방 이민국

[I-140] 노동청에서 승인난
노동허가서는 180일 유효 기간
내에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I-140)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임금지불능력과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검증합니다. 예상 소요기간 :
일반 6개월 + / 급행 15일~4개월
07A

미국 국립 비자 센터

[NVC] 대사관 진행 케이스는
승인된 이민청원서가 자동으로 이관
되면서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보충
서류의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
비자센터에서 청원인과 수혜자에게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비자 수수료를 납부한 것이 확인
되면 국립 비자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DS-260 접수하며, 모든
요청 서류를 NVC에 제출하게
됩니다. 예상 소요기간: 1~2개월 정도
07B

미국내 신분 변경

[I-485] 이민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데 있어 현재 미국에 비
이민비자 신분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이 이민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때 I-485를 제출하여
이민국에 신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입국
시에 받은 I-94(출입국 기록)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접수해야합니다.
I-140 이민청원서와
함께 접수, 심사중일때, 혹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접수해도 됩니다. 예상 소요기간 : 6~8개월 정도
08

대사관 심사 및 인터뷰

[INTERVIEW] 인터뷰 일정
통지서를 받은 후 철저한 인터뷰
프랩 및 인터뷰 준비를 위해
해야하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신체검사
2) 요청된 원본자료 수집
3) 여권사진
4) 고용확인서 예상 소요기간 : 1~2개월 정도
09

영주권 취득

GRANT] 대사관 승인시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면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Visa Packet’이라는 여러가지
문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게
됩니다. 절대 이 봉투를
열어서는 안되며,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반드시 이
봉투를 세관 및 국경 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소속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 영주권 카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미국내 진행자 승인 케이스는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 발급됩니다. 영주권 카드 발행 예상 소요기간 :
1~2개월 정도